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18:5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역을 지나는 지하철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허벅지를 포함한 신체 전부를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 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한 후 피해자를 따라 지하철에서 내려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밑에 위 전화기를 넣고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역 범행장면 및 체포 관련 사진 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