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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4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통장을 만들어 주면 월 200만 원을 준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 장,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 받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서, 고객 인적 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