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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노7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 F을 모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모순된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생성된 증거는 독수과실에 해당하며, 경찰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바꿔쳐 허위공문서가 작성되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인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그 증거판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

거나 경찰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바꿔쳐 허위공문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에 의하여 생성된 증거가 이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9. 24.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