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2018고합546 준강간
A
엄영욱(기소), 하신욱(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2018. 8. 3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놀던 피해자 F(가명, 여, 26세)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호텔 H'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3. 4. 06:58경 위 '호텔 H'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성폭력응급키트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CCTV 녹화화면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호텔로 업고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