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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179 | 지방 | 1998-04-29

[사건번호]

1998-0179 (1998.04.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예기한인 5년 경과일 현재 나이트클럽 형태의 영업장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2.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토지 814.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12.30. 이건 토지상에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 752.54㎡(지하 1층, 지상 2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고, 1996.4.4. 이건 건축물중 2층 325.28㎡(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영업장소로 하여 유흥주점(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35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68,461,4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279,970원, 농어촌특별세 2,408,980원, 합계 28,688,950원(가산세 포함)을 1997.9.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쟁점 건축물 면적 325.28㎡(98.4평)중 무도장 면적이 5평 정도로서 전체 영업면적의 100분의 5에 불과한 좁은 공간이므로 입장료를 받을 수도 없고 받아본 사실도 없으며, 특수조명 시설도 없이 마이크 시설만 설치하고 자막용 영상장치도 없으며, 자동반주장치에 의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만 갖추고 있고, 영업허가를 받은 이후 시설 및 형태를 바꾸어 본 사실도 없으며, 쟁점 건축물을 영업장소로 하여 유흥주점(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단란주점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쟁점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현황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고급오락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이 ...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2. 취득한 이건 토지상에 1995.12.30. 쟁점 건축물을 신축한 후 1996.4.4. 유흥주점(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 건축물(98.4평)중 100분의 5에 불과한 5평 정도가 무도장 면적으로서 입장료를 받을 수도 없고, 특수조명시설도 없어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장소라고 할 것인데도 유흥주점(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12조의2제1항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1)목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급오락장은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장소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나이트클럽 등)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무도유흥주점』이라 함은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영업장소내의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으로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영업장소를 말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영업장소에 해당하면 입장료 징수 여부를 불문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4.27, 93누74)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5.6.2. 취득한 이건 토지상에 1995.12.30. 쟁점 건축물을 신축한 후 1996.4.4. 영업주인 청구외 ㅇㅇㅇ이 쟁점 건축물을 영업장소로 하여 “ㅇㅇ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허가대장 및 허가증 사본에 의거 입증되고 있고, 1996.4.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하기 전에 실시한 쟁점 건축물에 대한 식품접객업 시설 조사보고서 및 출장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 건축물에는 공연무대 1개소, 싸이키 및 우주볼 등 조명시설, 밴드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 건축물내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일반 홀보다 약 10㎝ 정도의 높이로 면적은 약 5평(16.27㎡) 정도의 대리석 등으로 된 무도장(플로어)이 홀 중앙전면에 설치되어 있고, 홀에 탁자가 약 16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 손님들로 하여금 무대앞에 마련된 공간으로 나와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쟁점 건축물 내부 평면도 및 현장 사진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무도장 면적이 쟁점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에 불과하고 입장료를 받지 아니하며, 1998.2.10. 새로이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6.4.4. 현재 쟁점 건축물은 나이트클럽 형태의 영업장으로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