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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175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4. 3.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원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같은 날 D과의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예건에스에이엠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예건에스에이엠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14. 11.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는 2014. 11. 28. 예건에스에이엠산업개발과의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이 사건 주택의 점유 피고 A와 피고 C가 부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2010. 3. 8.자에, 피고 B는 2010. 7. 28.자에 각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C가 2015. 3. 18. 이 사건 주택에서 이 사건 소장을 직접 송달받은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와 피고 B는 위 각 전입신고 일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 C는 부인인 피고 A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2010. 3. 8.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해오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주택인도의무의 발생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국제자산신탁이 현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