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그 자체로 죄질이 무거운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74%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 8. 2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일곱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 범죄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