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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5 2018고단2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1. 23. 01:1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호텔 부근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11km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왜 처음보는 길로 왔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3. 01:30경 성남시 분당구 F 인근 판교 IC 고가차도 밑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너 가만안둬”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H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운전자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