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 1 층 소매점 71.605㎡ 및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 설치하고 화분 등의 물건을 두어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월 차임의 지급과 관련하여 제 1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2018. 12. 분( 기간 2018. 12. 2. ~2019. 1. 1. )까지의 월 차임, 제 2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2018. 10. 분( 기간 2018. 10. 10. ~2018. 11. 9. )까지의 월 차 임만을 지급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9. 9. 24. 피고에게 제 1,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도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바. 2020. 7. 31.까지 피고의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 이득 금은 아래와 같다.
미지급 차임 및 부당 이득 기간 개월수 및 일수 차임 또는 부당 이득금 요율 합계액 지급한 보증금 공제 후의 금액 제 1 임대차 계약 2019. 1. 2. ~ 2020. 7. 31. 18개월 30일 월 350,000원 6,638,709원 =350,000 *18 350,000* (30 /31) 5,000,000원 1,638,709원 제 2 임대차 계약 2018. 11. 10. ~2020. 7. 31. 20개월 22일 월 300,000원 6,212,903원 =300,000 *20 300,000* (22 /31) 0원 6,212,903원 합계액 7,851,612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건물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 1, 2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2019. 9. 24. 자( 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8. 20.)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점유권 원 없이 이 사건 각 점포 및 이 사건 토지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각 점포 및 토지 점유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 및 이 사건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