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4.19 2018누715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8행의 “수원시 권선구 B”을 “수원시 권선구 C”로 고친다.
5면 4행의 “된다.”를 “된다. 그리고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로 고친다.
5면 11행의 “또한”을 “또한 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등록 당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다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