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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2 2015가단232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5. 4. 14. 피고 주식회사 C과 청주시 청원구 D 공장용지 3,780㎡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1,09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0,000,000원은 2015. 5. 15., 잔금 1,040,000,000원은 은행융자를 받는 날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은 2015. 5. 29. 원고에게 2015. 7. 30.까지 잔금 1,040,000,000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109,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B가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 및 피고들은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 손해배상금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