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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5.21 2020고단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 21:35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 D 등에게 카스 프레쉬 캔 맥주 3개, 소주 2병 등 총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은 손님이 주류 판매를 요구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금지한 방법으로 영업을 한 데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벼워진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