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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7고단72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 범행 공모 경위 및 공범 간 역할 분담]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G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H 운영자 I로부터 ‘ 가 상화 폐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이를 J 라는 다단계 회사에 납품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려 하니, K 이라는 명칭의 가상 화폐와 지갑어플을 만들어 달라’ 는 제의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I와 사이에 ‘ 가 상화 폐 채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비용이 소요되니 가상 화폐를 본격 개발하기에 앞서 우선 지갑 어플만 개발하고, 투자 회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통용 가능한 가상 화폐가 개발된 것처럼 홍보하면서 그 투자 금에 따라 K이란 명칭으로 일종의 포인트만 부여한 후, 투자회원들이 지갑어플에서 K을 이용하여 유명 외식업체 등이 발행한 기프티콘을 구입하려 하는 경우에는, 미리 외식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주고 구입해 둔 기프티콘과 교환해 줌으로써 마치 K이 일반적으로 통용 가능한 가상 화폐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투자금을 수신하고, 투자금이 모이면 가상 화폐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자’ 는 데 합의한 후, 2015. 3. 경 I에게 ‘K 지갑어 플’ 을 개발해 주어 투자 수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 및 피고인과 I의 부탁에 따라 ‘K’ 을 개발한 L, 사업 설명, 투자금 수신, 투자금관리 등을 총괄한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M, 위 투자 수신 조직의 1번 대표사업자로서 M과 함께 사업 설명, 하위 투자자 관리, 투자금 수신을 총괄한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면서 2015. 3. 경부터 2015. 12. 경까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경비 등 명목으로 총 1억 5,000만 원 상당 및 주식회사 H의 주식 10%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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