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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0 2016고단199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 있는 토지 및 동물및식물관련시설 2개동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토지 및 건축물의 임차인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2015. 11. 23.경 위 동물및식물관련시설 2개동(총면적 752.4㎡)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보증금 3,000만원, 차임 400만원으로 하여 임대하고, 피고인 A은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건축물들을 헬스기구판매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건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8.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있는 불법건축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건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8.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있는 불법건축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