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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30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2013. 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여 만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외국인 허위초청 범행의 초청업체가 3개, 초청한 외국인이 9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국내 중개인으로서 이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줄곧 허위초청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음은 분명하다.

다만, 초청한 외국인 중 3명은 사증이 발급되지 않아 국내에 입국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의 범행에 의하여 경찰관의 지위를 상실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3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