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6.19 2013고단1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 07:1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순대국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위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30. 08:25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는데 종업원인 F이 일어나 가라고 하면서 깨우자 “야. 너 보지 한번 만져 볼 수 있냐.”라고 소리치고, F이 나무라자 계속하여 "좆 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