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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노377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 (1938 년생 )으로서 지체( 상지기능) 3 급 및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현재 치매 증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간암 투병 중인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2. 항에서 판단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