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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416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02:28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주점’ 앞 길에서 친구인 H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I의 J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기 전부터 H, I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H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기 때문에 위 I이 H에게 승용차 열쇠를 건네주고, 시동을 거는 방법을 알려준 과정 등을 전부 목격하여 I이 H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9.경 I이 위와 같이 H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로 약식 기소된 후 정식재판 청구하여 재판중(2013고정678호)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위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H이 피고인(I)으로부터 차키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H이 피고인 I으로부터 차키를 빼앗아 갔다’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저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시동버튼을 가리키며 뒷좌석에서 손을 뻗어 시동버튼을 눌러 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후에도 ‘H이 몰라서 작동법을 물어보기는 하였지만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이 승용차 열쇠를 H에게 건네주고,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거는 방법을 알려준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 법정에서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2013노3054호) 증인으로 출석하여, I의 변호인이 ‘그곳에서 H은 피고인의 손에 있던 차량키를 빼앗아간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