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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4나2355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5.경 태은토건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로부터 ‘C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토목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식생블록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4월경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4,600만 원의 약속어음(발행인 주식회사 용안물산, 지급기일 2012. 6. 20., 제1배서인 태은토건,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배서양도하였고,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어음을 B에게 배서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어음은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4278호로 이 사건 어음금 4,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7.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7.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태은토건은 2012년 4월경 향후 소요될 공사비 중 40%인 1억 9,800만 원을 원고가, 나머지를 태은토건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1억 9,800만 원에는 이 사건 어음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합의 이후 태은토건이 원고로부터 1억 9,800만 원을 받아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태은토건으로부터 받은 돈은 태은토건과의 별도의 거래에서 받을 돈을 받은 것일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어음금을 변제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