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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5 2020노153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D 카드를 절취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4. 16:20 경 서울 용산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D 카드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24. 16:33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 서울 중부기술 교육원, 블루 스퀘어’ 정류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노선번호 E 버스를 탑승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D 카드를 이용하여 버스요금 1,200원을 결제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40 경 서울 도봉구 F에 위치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45,000원 상당의 ‘ 팔리아 멘트 1mg’ 1 보루와 45,000원 상당의 ‘ 팔리아 멘트 아쿠아 5’ 1 보루를 2회에 걸쳐 구매하면서 1)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D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합계 90,000원을 결제하고,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 경 서울 도봉구 H에 위치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에서 족발을 구매하면서 1)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D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0,000원을 결제하고,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49 경 서울 도봉구 J에 위치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에서 고기를 구매하면서 1)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D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