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단2776]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L 소재 M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경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N의 2013. 2. 임금 2,659,6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808,0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2013. 3. 임금 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8, 9, 11, 12, 13, 14, 16, 17, 20, 22, 2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7,585,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6.경부터 2013. 3.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P의 퇴직금 3,436,5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86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5. 15.부터 2013. 7.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2013년도 5월 임금 1,345,610원, 2013년도 6월 임금 1,877,840원, 2013년도 7월 임금 1,257,030원 등 임금 합계 4,480,480원과 퇴직금 2,093,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S, T, U, V, O, W, X, Y, Z, AA, Q의 각 진술서
1. N, AB, AC, AD의 각 진정서(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