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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3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20:00경 대구 동구 C, 102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2세)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며 “나는 못 헤어지니까, 네가 여기서 나갈 것이라면 같이 죽자”고 위협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17.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몰래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방에 있는 도시가스 밸브를 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껐다, 켰다 하면서 “같이 죽자!”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