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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7.11.선고 2019고합41 판결

폭행치사,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

2019고합41 폭행치사,폭행

2019고합64(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사

한연규(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9. 7.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1』

피고인은 2019. 1. 12. 02:30경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가게 앞 인도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F(21세)이 일행인 G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과 부딪힌 후 부딪힌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고개를 숙여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기분이 풀리지 않아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에 갖다 대고 때리려고 시늉하였고, 마침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H(21세)이 맞은편 I식당에서 나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데"라고 말을 하며 다가오자 위 H에게 "니는 또 뭔데", "니 일로 와봐라"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H의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고개를 숙여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아 욕설하던 중 열중쉬어 자세로 사과하던 위 F과 눈이 마주치자 오른손 손바닥 아래쪽 딱딱한 부위로 위 F의 왼쪽 턱 윗부위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힘껏 1회 올려쳤고, 그 충격으로 위 F이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게 하여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의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무렵 김해시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양산시 L에 있는 M병원로 전원되어 두개절개술 시행을 받았으나 뇌사에 빠지게 한 후, 같은 달 21. 12:20경 머리뼈 골절, 경막밑출혈, 경막외출혈, 뇌멍 및 뇌부종 등 머리부위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합64』

피고인은 N, O, P, Q와 함께 2019. 1. 12. 01:50경 김해시 R에 있는 'S식당' 앞 노상에서, N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T(22세), U(22세), V(22세), W(22세)을 향해 "뭘 쳐다보노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들이 "안 봤다 가라", "욕을 하지 말라"라는 등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고 이에 위 T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N은 주먹으로 위 T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U의 뺨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손으로 위 V의 가슴을 밀친 후 V의 뒷목을 붙잡아 끌고, O는 위 U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위 V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위 W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P는 위 U의 얼굴에 침을 뱉고, Q는 위 U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N, O, P, Q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G, H,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사망 및 변사사건 발생보고 등 자료 첨부, 사인 관련 법의관 진

술 청취, 부검감정서 사본 기록 편철)

『2019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이 촬영된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7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작은 일로 시비가 되었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1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 망 F, H 사이의 사건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였음에도 단순히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결국 이제 막 20세를 넘긴 피해자 망 F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였다. 피해자 망 F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019고합64호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재판장 판사 이완형

판사 황일준

판사 이병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