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16.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동구 삼성동 소재 심청 아 배고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삼성 네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