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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나534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인 소외 C은 소외 G와 임대차보증금을 5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는 2007. 3. 26. 원고 및 C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2009. 7. 20.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가단40144호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 관하여 2009. 12. 24.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들(이 사건 원고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55,000,000원을 2010. 3. 5.까지 지급하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55,000,000원을 완납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5,000,000원(이하 ‘이 사건 추가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2010. 3. 2. 10,000,000원, 2010. 4. 9. 10,000,000원, 2010. 8. 2.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2011. 12. 13. C 소유이던 울산 남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E, F로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2012. 10. 26.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배당(이하 ‘제1배당’이라 한다)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C은 위 배당기일에 위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중 25,000,000원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6523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13. 5. 24.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