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8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01:31 경부터 같은 날 01:4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라는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 씨 발 놈들 아, 감히 가게에서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 확인)
1. 핸드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