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3882』 피고인은 2013. 11. 5. 23:10경 양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아래 『2013고단4108』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따라온 피해자 E(남, 27세), F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G 아반떼 차량의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보닛(일명 ‘본네트’)의 위로 넘어지게 하고, 이어 피해자가 위 차량의 보닛을 잡고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5m 정도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위 E을 차량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108』 피고인은 G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5. 23:05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파크랜드 덕계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울산 쪽에서 부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바로 옆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다른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앞범퍼 모서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