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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1 2014나2036281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06. 6. 18.’을 ‘2008. 6. 18.’로 고치고, 같은 면 제17행의 ‘2005. 12. 31.’ 앞에 ‘2005. 11. 24.부터’를 추가하고, 제6면 제5행의 ‘발생한 것도’를 ‘발생한 것이’로, 같은 면 제7행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부터 같은 면 제10행의 '부정한 바 있다

’까지를 ’해당하고, 이 사건 강등이 아니면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예산편성을 통하여 강박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궁박한 입장에 있던 원고로 하여금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내용인 이 사건 강등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므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해당한다

‘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9행의 ’반드시‘를 삭제하고, 제8면 제1행의 ’어렵다

' 다음에'원고는 일제위원회 스스로 2010년도 예산을 2009년도의 1/4만 신청하여 예산이 감축 배정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4행의 ’5. 13. 예산을 배정받은 사실‘을 ’5. 13. 39억 4,07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고, 2010. 12. 13. 행정안전부 인건비 전용을 신청하여 2010. 12. 20. 2억 936만 4,000원을 승인받은 사실‘로, 제9면 제8행의 ’기망행위 등에 의해‘를 ’기망행위 내지 강박 등에 의해 혹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내용임에도 궁박상태로 인해‘로 각 고치고, 제10면 제4행의 ’보유한다

‘ 다음에 ’그리고 위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일제위원회에 계속 근무하여 왔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