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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2 2014고단21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부산 남구 C, 6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과 그의 처 E은 2009. 5. 12.경 우편으로 고소인인 나는 전혀 모르는 임대차계약서를 보내어 왔다.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 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2.경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 경장 F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D은 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공동임대인 중 한 사람으로, 처인 E과 함께 2009. 5. 12.경 내 식당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나에게 우편으로 보내어왔다.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그 무렵 위 식당의 임대인인 D과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을 1,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변경하고, 그 대신 월차임으로 9만 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장으로 날인한 진정한 임대차계약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고소이유보충서(첨부서류 포함)

1. 문서감정결과통보(문서감2014-00273호)

1. 수사보고서(고소장 등 사본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1. 인영 및 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