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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30 2015고단3547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B과 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에서 ‘G’ 란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H의 공동 범행 H은 아마추어 카 레이싱 팀인 ‘I’ 의 회원으로 J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과 H은, H이 2014. 10. 25. 경 강원도 인제군 K에 있는 L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다 위 J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을 손상시켰으면서도, 경주 중 발생한 차량 파손은 보상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일반 도로 주행 중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H은 2014. 11. 10. 00:43 경 과천시 주암동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 화재에 전화하여 ‘2014. 11. 10. 00:35 경 과천시 주암동 도로에서 제네 시스 쿠페 차량 운전 중 옹벽을 충돌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는 내용의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2014. 12. 1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공업 사인 “G ”에서 수리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과 H은 2014. 12. 23. 경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및 H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24. 경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4,913,82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과 M의 공동 범행 M은 아마추어 카 레이싱 팀인 ‘I’ 의 회원으로 N BMW M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과 M은, M이 2015. 1. 31. 경 강원 인제군 K에 있는 L에서 다른 차량과 경주를 하다가 위 M3 차량이 파손되자, 자동차 경주를 하다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일반 도로 주행 중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