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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나20513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4. 8.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관련 건축설계업무를 대금 31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6. 5월경 원고에게 그 중 상당 부분의 용역을 대금 232,500,0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건축설계업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용역대금 중 2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지엠케이에셋(이하 ‘지엠케이에셋’이라 한다

)에 대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엠케이에셋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4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 인락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지엠케이에셋은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청구금액 533,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바, 위 전부명령에 의해 피전부채권이 이전됨으로써 피고는 원고를 대위변제하여 위 금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위 구상금으로 원고의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은 남지 않게 된다. 2) 판단 가)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