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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8나67636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1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1,000만 원 한도까지 대출해주고 체크카드는 되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마음대로 입출금한 다음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우체국’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 D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로 위 사람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가.

피고는 2018. 4.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87)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기 쉽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기망당하여 2017. 12. 11. 피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가 양도가 금지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과실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