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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3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기로 하고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 오후 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알 수 없는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4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농협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각 대여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배달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순 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진심으로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