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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2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8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8. 00:4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D‘, 닉네임 ’E‘이라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한 후, 성인게시판에 일련번호 '15056311', 게시물 제목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 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4.경 ’G‘라는 제목으로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8. 12. 18. 00:41경부터 2019.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220회에 걸쳐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고단253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 23: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H’에 ‘I‘, 닉네임 ’J‘이라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한 후, 성인게시판에 컨텐츠번호 '142029836', 게시물 제목 'K‘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 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시작하여 2019. 2. 15. 12:23경 게시물 제목 ’L‘라는 제목으로 음란물 영상파일을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 21:02경 아이디 ‘M' 닉네임 ’N‘라는 계정으로 같은 사이트에 접속한 후 ’O‘이라는 제목으로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시작으로 2019. 3. 18.경 ’P‘라는 음란물 동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