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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8 2019고단28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경 부천시 B에 있는 토지를 650,000,000원에 매도하여 대출상환액을 제외한 423,176,281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64,958,550원(체납세액 합계 215,435,800원)이 부과될 것임이 예상되자,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마음을 먹고 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날 12,000,000원을 배우자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08,000,000원을 출금 및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및 체납유무조회서(A),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A), 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대체출금 전표 사본 및 대체전표 사본,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체납세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