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09760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3. 4.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3. 4. 2.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