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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0514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6,666,666원과 각 이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A이 2007. 8. 8. 피보험자를 자신의 남편인 망 E으로 하여 피고와 무배당삼성올라이프Super보험II(s0704)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보험자인 망 E은 2012. 4. 10.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사실, 원고들은 2012. 4. 23.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 망 E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 원고 D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의 사망은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이라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망 E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3천만 원을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6,666,666원과 각 이 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연체일로 다툼이 없는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 E의 사망은 보험계약자인 원고 A의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