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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203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아이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면서 협박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