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에 에어컨 철거작업 목적으로 방문하였으나 그 곳에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테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에어컨 운반에 어려움이 있자 승용차의 주차위치를 변경해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라이버 1개를 들고 위 아반테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에서부터 운전석 문을 거쳐 왼쪽 뒷부분까지 직선 형태로 흠집을 내어 수리비 1,009,40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통화내역 및 CCTV 영상 첨부)
1. 내사보고(파손부위 사진 첨부)
1.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들고 지나가다 긁힌 것일 뿐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전동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피해 차량에 흠집을 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 일행은 철거한 에어컨의 적재를 위해 화물차를 아파트 현관 앞에 대고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8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결국 화물차를 현관 바로 앞에 대지는 못하였다.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물차를 피해 차량 전면에 주차하고 차량에서 전동드라이버를 가지고 내리면서 슬쩍 주위를 살펴 본 후, 드라이버의 뾰족한 부분을 피해 차량 쪽으로 하여 차량 옆을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