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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6가합385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1,44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2.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의류 제작 및 납품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2016년 가을 및 초겨울용 신상의류제품의 제작 및 납품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순번 품목 수량 단가(원) 합계 (원) 납기일 1 스테디움점퍼(T6FW-STJ) 4,600 28,292 130,143,200 2016. 9. 7. 2 패딩점퍼(T6W-PD) 2,000 25,008 50,016,000 2016. 10. 6. 3 오무진퀼팅점퍼(JACKSOM520) 600 24,038 14,422,800 - 총합계 194,582,000 (부가세 별도) 2) 피고는 2016. 6. 10. 및 2016. 6. 17. 원고에게 작업지시서를 통하여 아래 표 기재 각 의류제품들(이하 ‘이 사건 각 제품’이라 하고, 특정 제품을 표시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제품’이라 한다)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물품대금은 피고가 제품을 입고 받은 후 그 달 마감하여 한달 뒤에 50%, 2달 뒤에 50%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최초에는 납품한 달에 마감한 후 2달 뒤 현금결제 조건이었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익월에 50%, 2달 후 50% 결제 조건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을 제8호증의 1 참조). 나.

원고의 납품 1)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12. 이 사건 제1제품 750장을 납품하였고, 2016. 9. 23. 이 사건 제1제품 2,000장을, 2016. 9. 28. 이 사건 제3제품 600장을 각 납품하였다. 2) 원고는 2016. 10. 8. 이 사건 제1제품 1,850장 및 이 사건 제2제품 2,000장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기존에 납품한 물량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 반입 물량을 피고에게 납품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 결렬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5. 이 사건 각 제품의 기 납품 물량과 미 납품 물량의 처리, 대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의 매입방식이 아닌 위탁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