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650,8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21. 1. 29.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