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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694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이유 돈 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 비율은 같은 법이 정한 연 15%가 아니라 민사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됨. 3.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