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9.17 2019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9:46경 전북 순창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시장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