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4, 10 내지 12, 14, 16, 20, 22, 23,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3.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약2032호로 ‘원고들은 2012. 11. 7. 21:00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가 F을 시켜 원고 A에게 욕설이 들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고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원고 B는 이에 화가 나 팔로 피고의 가슴 부위를 밀쳐 벽에 몰아붙인 후, 얼굴과 몸으로 피고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원고 A은 손바닥으로 피고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원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 되었다.
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3. 3. 5.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하는, 원고 B를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후 원고들이 위 약식명령 등본을 각 송달받고서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 불법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소125948호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치료비를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치료비 131,000원과 위자료 6,000,000원 합계 6,131,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0. '원고들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