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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노884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E 차량(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옆을 지날 때 꽝 소리가 났고 당시 차에서 내려 파손 부위를 확인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정비 내역서는 착오로 좌우( 운전석과 조수석) 가 반대로 작성된 것일 뿐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 견적에 관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이 손괴되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0:3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은행 아차산 역 지점 앞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이 사건 자동차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내리쳐 후 론트 범퍼 탈 착 등 시가 278,02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①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 옆을 지나가면서 꽝 소리가 났다고만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주먹으로 내리친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수리하지는 않은 점,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 손괴된 차량 사진‘ 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가 약간 찌그러지는 등 손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