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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1 2018고단2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약식명령으로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C에 있는 D모텔 앞부터 인근 E 실내연습장 앞까지 약 1.5km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