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말소 등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AO이 부담한다.
1. 원고 청구의 요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1/9 공유지분으로 피고 B, C, D, E, F, G, H, I, J 명의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1/12 공유지분으로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원고이므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각 가처분등기 권리자인 피고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는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C, AF, AL의 본안전 항변 AP, AQ, AR, AL은 원고의 주주인데, AS는 AP로부터, AT은 AQ로부터 각 그 소유 주식을 각 양수하고, AU은 AL 명의의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주식 중 40,800주는 AS가, 21,600주는 AT이, 36,000주는 AR가, 22,800주는 AU이 각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AO은 원고의 과반수 주주들인 AP, AR, AL, AQ나 이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AS, AT, AU 등에게 소집통지 없이 위 주주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개최되어 무효 또는 부존재한 임시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들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선출된 자로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AO은 주식회사인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3. 31. 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 한다
이 상호변경된 회사로서, AV은 1999.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