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128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 C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 C는...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