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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1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9. 20. 14: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삼성증권에 송금하였던 주식 증자대금 3,000만 원을 찾아서 내게 입금해주면 E 회사 명의로 KET 주식을 구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당일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KET 주식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9. 2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에서 한 번에 KET 주식을 증자받을 것이니, 주식대금을 내 명의 계좌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생활비, 카드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KET 주식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