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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3 2017가단544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008,614원, 원고 B, C에게 각 30,005,7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2016. 7.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년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에게 가구 등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자녀로, 망인으로부터 원고 A은 3/7, 원고 B, C은 각 2/7 지분의 재산을 각각 상속하였다.

다. 망인이 작성한 거래명세표(갑 제6호증)와 피고가 작성한 거래처원장(을 제6호증)상 2016. 3. 28. 기준 피고가 망인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161,483,500원임은 서로 일치하지만, 2016. 3. 28.자 거래명세표(갑 제6호증 62면), 거래처원장 중 2016. 3. 29. 일계 부분(을 제6호증 18면). 이처럼 거래명세표보다 거래처원장의 거래일이 1~2일 늦은데, 이하에서는 원고의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날짜를 기재한다.

2016. 5. 25. 기준 위 거래명세표 잔액은 143,363,100원, 거래처원장 잔액은 113,363,100원으로 차이가 발생하는데, 2016. 5. 25.자 거래명세표(갑 제6호증 85면), 거래처원장 중 2016. 5. 26. 일계 부분(을 제6호증 30면) 이는 거래처원장에만 2016. 4. 2.경 피고가 망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6. 5. 31. 3,347,000원 상당의 물품[2016. 5. 31.자 거래명세표(갑 제6호증 87면)의 공급대금 3,687,000원에서 운임 340,000원을 공제한 돈이다]을, 이후 2016. 6. 30.까지 31,810,000원 상당의 물품[2016. 6. 30.자 전자세금계산서(갑 제3호증 23면)]을 추가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망인 사망 전인 2016. 6. 3. 30,000,000원을, 망인이 사망한 후 2016. 7. 18.경부터 2017. 2. 28.경까지 43,500,000원을 망인 또는...